노동부, 근로자 300인 이상 등 1,700곳 적용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과 유해물질 취급 또는 열악한 작업환경의 사업장에 주치의제도와 건강관리카드제가 도입된다.

노동부는 최근 대통령에 보고한 현황보고를 통해 늘어나는 업무상 질병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입사부터 퇴직까지 평생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장 주치의 갖기" 운동 및 "근로자 건강관리카드제"를 도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사업장주치의제도는 근로자수 300인 이상 사업장 900곳과 유해물질 취급 및 작업환경이 열악한 50∼300인 사업장 800곳 등 모두 1,700곳에 적용된다.

주치의는 주로 산업의학전문의와 건강진단기관이나 보건관리 대행기관, 산재보험지정 의료기관의 의사 및 퇴직한 산업의학전문의로 위촉하게 된다.

이들 주치의는 1년주기로 시행하는 건강진단의 사후관리와 해당사업장을 수시 방문, 고혈압 등 기초질환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지도하거나 음주, 흡연 또는 운동부족 등 나쁜 생활습관 개선지도와 건강교육을 담당한다.

노동부는 내년부터는 이 주치의제도가 정착되는 내년부터 50 인 이상 사업장이나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건설현장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들 산업장주치의 위촉에 필요한 비용은 유해업종 중소기업의 경우 산재예방기금에서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건설업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근로자 건강관리카드제는 50인이상 사업장의 보건관리자가 근로자의 건강진단 일자ㆍ결과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을 건강관리카드에 구체적으로 작성ㆍ관리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경우 새로이 취업한 사업장에서 이전에 작성된 카드를 활용토록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게 된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금년 말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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