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 의무화할 때 됐다" 전혜숙 의원 요구에 "적극 개선"

▲답변하는 복지부 박능후 장관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정부가 의료기관의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 점검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관련 법 개정을 통해 DUR 이행을 의무화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사전전검 미이행에 대한 벌칙규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29일 복지부 종합감사에서 "관련 근거법을 만들어서 (DUR) 시행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이날 요양병원 내 항우울제 처방 등 DUR 점검률이 저조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요양기관의 DUR 점검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초 DUR이 현행법 의료법 및 약사법에 반영될 때 점검과정의 번거로움, 새로운 규제 우려 등 반대 의견들에 부딪혀 의약품 정보 확인 미준수에 대한 벌칙규정도 없고, DUR 점검도 의무화가 안 된 채 도입되었으나, 이제는 DUR 점검을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겠다"며 "(사전점검을) 의무화해서 준수하지 않으면 조치하는 입법 등을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요양기관의 DUR 점검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냐는 전 의원의 재확인에도 "근거 법을 만들어서 시행을 강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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