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학적 제제 효과 좋지만 환자 처방 극히 적어
건선학회 송해준 회장 “대만, 일본처럼 의사 재량 인정해야”

▲대한건선학회는 29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한건선학회 송해준 회장(고대구로병원 피부과)

대한건선학회가 만성 피부질환인 건선 치료에 생물학적 제제를 효과적으로 처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건선 환자 치료를 위한 생물학적 제제 사용에 제약이 많아 보다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건선학회는 ‘세계 건선의 날(World Psoriasis Day)'를 맞아 29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건선, 제대로 치료하세요‘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건선은 과도한 이상 면역반응으로 악화와 호전이 반복되는 비전염성 만성 피부질환이다.

학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국내 건선 환자 유병률은 17만 명에 불과하지만 치료에 누락된 환자를 고려하면 실제 환자는 최대 50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건선환자의 사회경제적 수준과 삶의 질의 연관성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환자 절반은 삶의 질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특히 환자의 사회생활에 악영향을 미치고, 동반질환도 건선 관절염,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심혈관질환 등으로 다양해 문제로 지적된다.

다행히 최근 새로운 생물학적 제제가 등장해 건선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게 됐다.

생물학적 제제는 건선을 유발하는 특정 염증 매개 물질을 선택적으로 차단해 치료한다. 

기존 치료(광선치료, 사이클로스포린, 메토트렉세이트)와 비교해 증상 호전 정도를 나타내는 PASI(건선중등도점수)가 우월함을 보였고, 부작용 문제도 적어 치료에 권고되고 있다.

다만 연간 약물치료 비용이 적게는 800만원 많게는 1000만원에 이르다 보니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남아있었다.

다행히 지난해 6월 중증건선 산정특례 제도가 시행됐다. 산정특례 대상을 살펴보면 ▲경구약제와 광선치료를 각 3개월씩 총 6개월 이상 받고도 체표면적(BSA) 10% 이상, PASI 10점 이상으로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약물 또는 광선치료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경구약제 또는 광선치료 중 한 가지를 6개월 이상 받고도 효과가 없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생물학적 제제 치료 환자 적어, 제도 보완 시급

학회는 생물학적 제제를 처방하는 데 있어 제도적 허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학회 송해준 회장(고대구로병원 피부과)은 “지난해 기준 생물학적 제제를 사용하는 건선 환자는 1500명에 그친다. 이는 일본, 대만과 비교해 매우 적은 숫자다”라고 말했다.

일본은 국가에서 생물학적 제제 처방 자격을 갖춘 의료기관 500~600곳을 지정한다. 만약 건선 병변이 환자의 삶의 질에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면, 병변의 면적과 상관없이 의사의 재량에 따라 생물학적 제제를 처방할 수 있다.

또한 대만은 정부에서 생물학적 제제 사용과 관련한 위원회를 구성한다. 이후 병원이 환자 진료기록을 보내고 치료제 사용을 승인받아 환자에게 치료제를 무료로 제공한다. 즉, 승인 후 처방하는 방식인 것이다.

송 회장은 “그러나 우리나라는 의료진 판단에 의해 생물학적 제제를 사용하고 추후 정부 심사를 통해 비용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형태로 운용되고 있다. 이때 비용 지급이 거부되면 환자와 병원 모두에게 큰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환자의 개별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생물학적 제제를 처방할 수밖에 없는데, 현 제도에서 의료진은 제대로 된 진료를 하기 어렵다. 의사의 재량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보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자 진단과 교육을 위한 제도적 여건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3분 진료가 이뤄지고 있는 국내 외래 진료 현장에서 기본적으로 10분이 소요되는 PASI를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건선 환자를 진단하기 위한 중등도평가와 환자교육을 위한 상담교육료 수가 마련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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