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복지부 장관, 윤일규 의원 마약류 등 불법유통 지적에 답변

▲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전국 한의원에 마약류를 포함한 전문의약품이 지난 5년간 17억원치 유통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보건복지부가 감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9일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윤일규 의원과 전혜숙 의원의 지적에 감사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전국 1만 4240개소 한의원 중에 13%에 달하는 1855개소 한의원에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백신류, 스테로이드, 항생제, 국소마취제 등 전문의약품이 7만 6170개가 납품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는 상기 전문의약품을 처방하거나 투약할 수 없으며, 약사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납품하는 것은 불법이다.

항목별로 보면 백신류의 납품이 3만 5152개로 가장 많았으며, 모르핀, 펜타닐 등 마약류 의약품과 프로포폴, 미다졸람 등 향정신성의약품도 각각 2733개, 1478개나 납품됐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납품된 의약품들이 어떤 경로로 얼마나 투약됐는지 보건당국이 전혀 알고 있지 못한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마약류 의약품과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에 따라 유통부터 폐기까지 매우 엄격하게 관리돼야 하지만, 복지부는 한의원으로 전문의약품이 납품되는 것조차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의원은 "10% 정도의 불법적인 한의원 때문에 나머지 90% 선량한 한의원까지 불신받는 사태가 오지 않도록 복지부는 하루빨리 한의원 전문의약품 납품과 투약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혜숙 의원 역시 "한의원이 전문약을 처방하거나 조제할 수 없다고 법원의 판결이 나와있다"며 "17억원치 유통된 전문약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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