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재활의학회 기자간담회서 중요성 강조...회복기병원 요양병원 참여에 이견 제기

대한재활의학회는 26일 드래곤시티서울에서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커뮤니티 케어 성공을 위해서는 재활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왼쪽부터 국립재활원 이범석 원장, 대한재활의학회 윤태식 회장, 조강희 이사장, 학회 재활의료전달체계TF 이상헌 위원장)

보건당국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커뮤니티 케어의 성공 열쇠는 재활의료전달체계 확립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재활의학회는 드래곤시티서울에서 열린 2018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학회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 장기발전계획을 발표하며, 재활환자 등 건강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최근 WHO가 발표한 보건의료시스템에서의 재활의료 강화를 위한 권고안에 따르면 재활의료서비스는 진료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모든 단계에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시기적절한 치료와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모두에서 재활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재활의료의 목표는 급성기 질환 치료를 받은 환자를 재활의료를 통해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회복시켜 가정과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인데,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정부가 추진하는 커뮤니티 케어에 재활의료는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게 학회 측의 주장이다. 

학회 조강희 이사장은 "커뮤니티 케어 성공을 위해서는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부터 재활의료 서비스를 받고 사회와 가정으로 복귀하는 재활의료전달체계와 복지정책을 복합하는 정책을 구축해야 할 때"라며 "향후 정부에 정책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활의료전달체계TF 이상헌 위원장은 정부에 커뮤니티 케어가 성공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학회는 상급의료기관 급성기 단계부터 모든 환자들에게 재활의학적 평가를 내리고 환자를 분류하는 기능, 소위 '게이트키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재활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를 충분히 받는 것은 물론 그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복귀 이후에도 사회적 장벽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퇴원지원프로그램도 강화할 것을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역할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재활의학과 수련과정도 이 같은 환자의 사회복귀와 커뮤니티 케어, 지역자원 연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최고의 커뮤니티 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구위원회를 통해 정부와 협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회복기병원 필요하지만...요양병원 병동제 참여 "글쎄"

이날 학회는 회복기병원의 병동제 정책에 대해서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회복기병원 시범사업을 정책적으로 성공시키고 점진적으로 발전시키는 게 우선인 만큼 요양병원의 병동제 참여는 정책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복지부는 급성기병원뿐 아니라 요양병원도 병동제 방식으로 회복기병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요양병원이 병동제 개념으로 회복기병원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면 그동안 준비해왔던 병원들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최고의 재활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은 환자가 다시 요양병원으로 가는 건 정책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이사장은 "원론적으로 볼 때 요양병원의 병동제 참여가 재활의료전달체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사안"이라면서도 "요양병원은 의료법 상 장기요양이 필요한 환자를 위한 것이라는 점은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최근 진행되고 있는 물리치료사 단독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이사장은 "우리나라에는 의료법, 의료기사법이 존재한다. 의사법, 간호사법 등 직역별로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물리치료사만 단독으로 법을 제정하는 게 법 체계상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리치료사 직역의 취지는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직역별로 따로 법을 만든다는 건 장기적 관점에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학회도 복지부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