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앞 시위도 진행...지역 의사회도 반발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사고를 저지른 의사를 구속시킨 판결에 반발하며 25일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삭박을 감행했다.

의료사고로 인해 의사가 구속되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방상혁 부회장은 성남지방법원 앞에서 삭발을 감행했고, 전남도의사회 등 지역 의사회도 반기를 들었다. 

의협은 25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최대집 회장과 방상혁 부회장이 횡경막 탈장 및 혈흉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담당 의료진에게 실형을 선고, 법정 구속한 판결에 반발하며 삭발을 진행했다. 

생명을 다루는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불가피한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의사에게 전가시킨 것은 부당한 결정이라는 이유에서다. 

의협은 “전문가인 의사도 전문적 지식과 경험에 따라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위험을 예견할 수도, 회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향후 응급한 환자는 단순 전원조치하는 등 방어진료를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료행위가 침습적이며 의료진이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했더라도 다른 요인에 의해 생명과 신체에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과실에 따른 결과만을 근거로 실형을 선고할 게 아니라 다른 전문가직역에 있어서도 같은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특히 이날 의협 최대집 회장은 “본질적으로 의사의 진료행위는 선한 의도를 전제로 하는데, 최선을 다해 의료행위를 해도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의료의 본질적 한계"라며 "초기부터 발견하기 어려웠던 횡경막탈장으로 인해 발생한 나쁜 결과만을 갖고 의료의 본질은 외면한 채 금고형을 선고한 이 엄중한 사태에 대해 의협은 절대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사회와 정부, 국회, 검찰 법원, 언론 등에서 의료계를 짓밟고 비난하고 모욕과 폄훼하며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오늘을 시작으로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의사회에서도 반발했다. 

전남도의사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의료행위의 결과만 중시한 유갑스럽고 부적절한 과잉처벌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결과로만 의사를 범죄자 취급한다면 소신진료뿐 아니라 중환자실, 응급실, 분만실 등 특정 진료에 대한 기피 현상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남도의사회는 "의사는 신이 아니다"라며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의 의료 현실을 전혀 도외시하고 의료 행위의 구조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는 전체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있는 재판부의 무지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전라남도의사회는 향후 13만 의사들이 참여하는 의료인 구속 규탄 전국의사총궐기대회, 단계적인 파업투쟁 등 의료계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지난 2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재판부는 폐렴을 오진해 8살 아이가 사망한 의료사고와 관련, 진료의사 3명(응급의학과, 소아과, 당직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전원 1년 이상의 금고형을 선고, 법정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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