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간호조무사협회 실태조사 결과, 병원 내 인권침해 피해율도 전년보다 증가

 

간호조무사 27.5%가 올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는다는 답도 34.3%에 달해, 간호조무사의 절반이상이 최저임금 기준선 또는 그 이하에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노무법인 상상에 의뢰한 '2018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선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간호조무사의 최저임금 미지급, 인권침해 피해율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간호조무사의 61.8%가 최저 임금 미만 또는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최저임금 미만의 보수를 받고 있는 간호조무사는 27.5%로, 전년대비 13.7%p가 증가했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발간한 '2018년 최저임금심의편람'의 사업장 최저임금 미만율인 6.1~13.3%보다 열악한 수준이다.

윤 의원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대폭 증가한 것은 사업장에서 2018년 최저임금 인상분(16.4%, 1060원)보다 낮은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하는 등 당해 최저임금 인상분을 보수에 전액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경력별 임금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윤 의원에 따르면 경력 10년 이상 간호조무사 중 47%가 최저임금 이하의 보수를 받고 있었고, 현 사업장 근속기간이 10년 이상인 간호조무사 중 37.1%는 경력과 근속이 임금에 반영되지 않고 있었다.

이것이 경력직 간호조무사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근속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윤 의원의 지적이다.

사업장 내 인권침해 사례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태조사 결과 사업장 내 성희롱 및 폭력 피해 여부와 관련해서는 성희롱 피해 경험이 23.9%, 폭력 피해 경험은 29.9%로 전년 대비 6.0%P 높게 나타난 것.

피해에 대해 법적·제도적으로 구제받은 비율은 전년 1% 미만에서 1%대로 미미하게 상승했으나, 여전히 피해자 대부분이 제대로 된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한 상태로 사업장 내 성희롱 및 인권 침해의 사각지대에서 근로하고 있었다.

 

한편 간호조무사의 절반 이상은 간호와 동일·유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간호사와 동일·유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이 55.1%로 나타났으며, 이때 부당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느껴진다는 답도 43.0%로 나타났다.

동일·유사업무 간호사와의 차별 요소로는 임금 37.6%, 승진 15.3%, 보수교육 지원 10.8% 등을 꼽아 임금 등 근로조건 전반에 걸쳐 차별적 대우가 이뤄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간호간병통합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에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는 인식이 컸다.

실제 간호간병통합병동에 근무하는 응답자 중 81.7%가 업무수행 시 간호사와 차별적 대우가 있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지난해 53.1%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다. 구체적으로는 간호사만 수당을 지급한다는 응답이 28.5%, 간호조무사만 비정규직 고용형태라는 응답이 32.6%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실태조사 결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연차수당·휴일수당 미지급, 휴게시간 미준수 등 기본적인 노동법의 절대적 위반율도 높게 나타났다"며 "최저임금 미지급, 성희롱 및 폭력 피해율이 오히려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은 간호조무사의 근로조건 및 노동인권 상황이 매우 열악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향후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와, 11월에 있을 국회 토론회를 통해 정부의 조속하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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