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초음파학회 이혁 보험이사"급여화 이후 현행법 위반 소지 커"

 

대한임상초음파학회 이혁 보험이사가 초음파는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한내과학회지 최신호에 따르면, 이혁 보험이사는 임상에서 초음파 급여화의 현황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한 기고문을 통해 "진단 초음파는 상대가치 제도에 의해 만들어진 수가이기 때문에 의사의 업무량이 포함돼 있어 방사선사가 하는 경우 부당 청구가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부분의 임상 현장에서는 검진 및 진단 초음파 검사를 방사선사가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급여화에 따른 진단 초음파의 경우는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한다. 또 2019년도에 심장 초음파도 급여화가 될 예정인데 마찬가지로 검사 주체가 의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발언은 급여화가 이뤄지면서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원천적으로 막아야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실제로 현재 많은 대학병원에서는 방사선사 및 임상병리사 심지어는 간호사들까지도 PA 제도처럼 심장 초음파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일반 병원에서도 방사선사, 간호사가 초음파를 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조무사도 하고 있다. 이 보험이사는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에 심장 초음파 급여화가 시행되기 때문에 행위주최는 여전히 해결해야할 문제로 남아 있다. 제대로 된 급여화가 될 수 있게 대한내과학회가 정확한 지침과 행위 주체를 정해 정부와 협상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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