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발전방안 토론회 개최...입법화·독립화 강조

의협은 24일 서울역 KTX 대회의실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발전방향 토론회'를 열고 자율징계권을 갖춘 독립적 면허관리기구 신설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일부 의료인의 비윤리적 행위가 도마 위에 오르자 의료계가 자율징계권을 갖춘 독립적인 면허관리기구 도입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서울역 KTX 대회의실에서 '대한의사협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발전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의협이 자율징계권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입법화와 함께 의협이 면허관리를 할 수 있도록 대통령 산하 직속 단체로 독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를 이뤘다.

발제자로 나선 광주광역시의사회 홍경표 명예회장은 전문가평가제 개선방안으로 ▲입법화 ▲대상 및 지역 확대 ▲예산 지원 ▲윤리위원회 역량 강화 등을 제안했다. 

특히 전문가평가제의 발전을 통한 독립적인 면허관리기구 도입을 위한 입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명예회장은 "조사대상자가 조사를 거부할 경우 당국의 적극적인 조사 의지가 없다면 무용지물"이라며 "중앙 윤리위원회가 소속 회원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실질적인 조사권을 가진 자율규제 권한에 대한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명예회장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이나 취업신고, 면허신고 시 의사회 경유제도도 추진해야 한다"며 "면허신고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과 인력 등 관리비에 대한 공식적인 보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의료인이 진료와 무관하지만 의료인 직무와 연관된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조사를 위해 대상과 지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 

이를 위한 예산으로는 약 2~4억원으로 추계됐고, 정부는 안정적인 전문가평가제 활동을 위해 이를 지원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도 전문가평가제를 발전시켜 독립된 면허관리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강원도의사회 강석태 회장은 "의협은 면허시험과 면허관리, 자율징계권을 가진 대통령 직속 단체로서의 면허관리기구로 나아가야 한다"며 "각 의사회는 노동단체의 성격으로 탈바꿈한다면 회원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의료윤리연구회 이명진 위원도 독립적인 면허관리기구를 통한 면허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위원은 "의협에 면허관리를 맡기면 공정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게 되고, 정부가 맡는 경우 통치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 외국처럼 전문가 판단과 자율성이 존중되고 독립성이 확보된 면허관리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위해 의협은 정부와 함께 통합적 면허관리를 위한 이른바 '의사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며 "의사법에는 비윤리적 진료행위, 비도덕적 행위 등 전문가답지 않은 행위의 평가에 대한 내용과 면허관리와 자율규제에 관한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울산광역시의사회 황성택 전문가평가단장과 광주광역시의사회 김상훈 법제이사도 토론회에 참석, 사무장병원을 미연에 방지하고 자율정화의 이점이 있는 만큼 전문가평가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도 법적 뒷받침 없이는 자율규제는 어렵다고 했다. 

법무법인 의성 김연희 대표변호사는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전문가평가제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면 자율징계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해왔다"며 "정말 의지가 있다면 복지부가 먼저 행정처분 권한을 내어줄 수 있는 자세, 즉 입법에 대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政 "독립적 기구 바란다. 다만…"

이런 가운데 복지부는 전문가평가제를 통해 독립적인 면허관리기구가 설립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했다. 

전문가평가단 조사→중앙윤리위 행정처분 수위 선정 및 행정처분 요청→행정처분 요청에 복지부 수용 순으로 진행되는 전문가평가제가 실질적 자율규제에 가깝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의사 면허를 국가에서 발급하다보니 공권력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권한을 갖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사례가 쌓여야 한다고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은 3곳으로, 현재까지 조사 케이스는 16건에 실제 처분의뢰까지 이어진 경우는 1건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곽순헌 과장은 "시범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복지부에서도 전문가평가단 의뢰를 존중해 처분을 내리는 사례가 축적돼야 한다"며 "복지부에서도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면허관리기구를 설립해 이들이 징계 권한도 가질 수 있는 만큼 그게 옳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평가단의 조사 권한, 조사 거부 시 대책, 재정 지원 등이 뒤따라야 하는 상황. 

복지부는 이를 적극 지원할 생각이다. 

곽 과장은 "조사 권한, 조사 거부 시 대책 마련 등은 입법적 권한으로 자격을 부여해야 하는 경우"라며 "이는 정부에서 해야 할 부분인 만큼 시범사업 확대를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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