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에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렸다.
오후 이어진 증인신문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정상봉 전 신경외과장과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이국종 교수가 각각 증인,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공교롭게도 두 사람은 같은 자리에 외과의사라는 같은 직업으로 출석했지만 각각 다른 이유로 국정감사 증언대에 서게 됐다.
정상봉 증인은 지난 의료기기 업체 직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의혹과 관련해 출석,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반면 이국종 참고인은 닥터헬기 인계점의 운용률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응급의료 현장에서의 고충을 토로했다.
사진은(왼쪽부터)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 정상봉 전 국립중앙의료원 신경외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