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국정감사서 지적..."중재원, 제 역할 못해"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패널티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료분쟁조정 신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조정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불참률도 높아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24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윤 의원이 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간 5회 이상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2015년 49개소에서 2016년 66개소, 2017년 82개소로 2.3배 증가했다. 

윤 의원은 의료기관들이 조정협의에 반복적으로 불참, 조정을 개시조차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근 3년간 중재원의 의료분쟁 조정 과정에 연 3회 이상 불참한 의료기관은 2015년 57개소, 2016년 65개소, 2017년 72개소로 26.3% 증가했다. 

이 가운데 상급종합병원의 행태가 두드러졌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같은기간 동안 32개소, 34개소, 38개소로 증가, 전체 43개 상급종합병원 중 88.3%가 연 5회 이상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을 받았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조정 불참률은 2015년 31개소에서 2017년 26개소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전체 43개 상급종합병원 중 26개소가 조정에 불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윤 의원은 의료분쟁조정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의 연속적인 조정 절차 불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중재원이 제대로 된 조정자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주장이다. 

윤 의원은 "반복적으로 의료분쟁 조정 신청이 들어오는 의료기관에 대한 중재원 측의 권고·시정 조치가 실효성이 있어야 환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며 "의료기관이 권고·시정 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패널티를 적용하는 등 적극적인 개입을 위한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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