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박경미 의원, 서울대병원 사내 변호사 채용 과정에서 비리 제기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23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대병원의 직원 채용 과정에서도 많은 지적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서울대병원이 2013~2017년까지 총 20차례 정규 직원 채용과정에서 출신학교별로 대학 성적을 차등 반영했다고 발표했다. 

서 의원은 "병원 직원을 채용하면서 서울대병원이 학벌을 조장하고 출신 대학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일을 공공연하게 했다"며 "서울대병원 본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지원자에게 가점을 부과하는 등의 일을 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과 박경미 의원은 변호사 채용 과정에서도 비리가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서 의원은 "서울대병원이 서류 전형에도 통과하지 못했던 A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지원자들을 나이, 성별, 로스쿨 출신으로 차등기준을 둬 점수를 재산정했다"며 "A씨가 95등으로 불합격한 서류 전형 결과를 보고 당시 행정처장이 '젊은 남자, 로스쿨 출신' 위주로 선발하라고 지시했다. 그 결과 A씨가 실무면접과 최종 면접에서 면접관 모두에게 만점을 받아 합격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서울대병원의 눈물겨운 노력을 한 결과 A씨가 100대 1의 경쟁을 뚫고 채용됐다"며 "서울대병원은 채용 규정과 지침을 확실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당시 행정처장은 검찰 조사를 받고 있지만 외국에 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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