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분 표기 생산·판매·유통 일절 불가...홈페이지 업데이트도 필수

 

오는 12월 3일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가 시행되면서 제약사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오는 12월 3일부터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가 전면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면적이 좁은 용기 등 일부 예외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의약품은 용기·포장·첨부문서 등에 모든 성분을 기재해야 한다. 

동시에 기존 유료성분 등 주성분만 표시한 의약품은 일절 생산·판매·유통이 금지된다. 

또 국민 알권리 차원이라는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 오프라인 뿐 아니라 제조업체 홈페이지 등 온라인에도 전성분으로 업데이트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에 제약바이오협회도 제도 연착륙을 위해 7월부터 회원사 홈페이지에 자사 제품에 대한 전성분 표시를 요청했다.

아울러 해당 정보를 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연동했다. 

회원사들이 자사 홈페이지에 전성분 정보로 업데이트하고, 해당 웹사이트 주소를 제약바이오협회에 보내면 협회가 홈페이지에 해당 주소를 링크하는 방식이다. 

22일 현재 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에 링크된 회원사는 36여 곳.

협회는 각사 홈페이지에 의약품의 전성분 표시사항을 변경하는 기간 등을 감안할 때 회원사의 동참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약바이오협회는 "11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회원사 홈페이지 연동작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전성분 정보 업데이트 및 홈페이지 연동에 전 회원사들이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협회는 전성분 표시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유관단체와의 협력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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