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9월 12일 대리수술 없었지만 그 이전에는 대리 수술 가능성 있어"

▲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의료기기회사 영업사원의 대리 수술로 문제가 됐던 국립중앙의료원의 내부 감사 결과, 과거 다른 수술에서 대리수술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지난 10월 2일 보도(9월 12일 수술 관련) 내용 확인을 위해 내부 감사를 진행한 결과, 9월 12일 수술에는 위법행위가 없었지만 과거 다른 수술에서 의료기기 회사 직원이 의료행위를 했다는 증언이 확인됐다"고 자료를 공개했다. 

감사대상으로 포함된 간호사 6명 중 1명인 A씨는 감사에서 "이전에는 신경외과 전문의 B씨의 수술에서 의료기기 회사 직원이 간단한 척추수술에 봉합마무리를 하거나 부위를 나누어 수술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립중앙의료원은 신경외과 전문의 B씨의 수술에 참여했던 간호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B씨의 과거 수술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관계자 진술서 등 관련 자료를 준비 후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정춘숙 의원은 "비 의료인의 수술 참여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신속하고 명확하게 밝혀야한다. 이러한 위법행위가 발생한 근본 원인 및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 지원 등을 함께 고민해 국립중앙의료원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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