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기준 환자분류군으로 중증도 구분...강제퇴원 후 조치 미흡 문제도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환자들이 심평원으로부터 부당한 삭감조치를 당했다고 호소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김성주 대표는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이 같이 증언했다.

국감 증언대에 선 김성주 대표는 심평원 삭감기준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암이라는 중증질환을 앓고 있음에도, 거동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다수의 암환자가 낮은 등급으로 분류, 요양병원 입원시 불이익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다.

문제가 된 것은 심평원의 환자분류군 기준이다. 환자분류군은 2008년 요양병원 정액수가제 도입 당시 마련한 기준표로, 환자의 의료적 중증도에 따라 ▲의료고도 ▲의료중도 ▲의료경도 ▲문제행동군 ▲인지장애군 ▲신체기능저하군 등 7개 군으로 분류된다.

김 대표에 따르면 암 환자는 식사·화장실 이용 등 최소한의 일상생활은 가능하기 때문에, 중증도가 심한 말기암 환자라도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신체기능저하군으로 분류되며, 이는 곧 입원비 삭감조치와 환자의 불이익으로 이어진다.

실제 요양병원에서는 매달 삭감대상자가 발표되는데, 이것이 입원한 암환자들의 초미의 관심사라는 것이 김 대표의 전언이다. 삭감대상자로 선정되면 병원에서 퇴원을 종용받거나 강제퇴원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김성주 대표는 "암환자들이 환자분류군에서 가장 아래 단계인 신체기능저하군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사실이 놀라움 따름"이라며 "암환자만을 위한 새로운 분류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삭감 대상자가 된 환자는 자신이 언제 왜 퇴원을 당해야 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병원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된다"며 "최소한 퇴원 관련 정보라도 환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성주 대표를 국감 증언대에 설 수 있도록 요청한 것은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다.

김승희 의원은 "암이라는 병마와 싸우는 것도 힘들 암 환자들이 심평원과도 싸우고 있는 현실"이라며 심평원에 "암환자들의 특성을 고려한 환자분류군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 별도 연구용역을 발주해 암환자 강제퇴원 사태에 대한 해법 실마리를 찾아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앞으로 환자분류와 관련한 대책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세심하고 정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암환자 분류는 심평원이 아닌 주치의가 한다. 심평원은 신체기능저하군으로 분류된 결과를 놓고 삭감을 진행한 것"이라며 "주치의가 중증으로 했다면 세밀하게 살펴보고 조정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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