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일반병동 간호사 감소 지적..."철저한 모니터링 해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도입한 의료기관에 대한 일반병동 간호등급 모니터링 필요성이 제기됐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도입한 의료기관 5곳 중 1곳은 일반병동 간호사 수가 감소, 간호등급이 6등급 이하로 떨어져 환자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도입한 의료기관 294개소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56개소(19%)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후 일반병동 간호등급이 하락했다. 

간호등급 6등급 이하까지 떨어진 기관은 25개소(45%)에 달했고, 12개소는 간호등급을 신고하지 않아 파악조차 되지 않았다. 

종별로 살펴보면 일반병동 간호등급이 하락한 57개소 중 종합병원이 31개소로 가장 많았고, 간호등급이 6등급 이하까지 떨어진 기관은 병원급이 16개소로 가장 많았다.

이처럼 일반병실 간호등급이 하락했다는 것은 병동 내 간호사 수가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환자 안전과 건강상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셈이다. 

김 의원은 "일반병동 간호등급 하락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필요한 간호사를 추가로 채용하지 않고 일반병동 간호사를 이동배치했거나 신규 간호사를 채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입원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도입했지만, 되레 일반병동 입원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병동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 인력구분 관리를 위한 지침이 존재하지만, 이는 유명무실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에는 '일반병동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의 제공인력 구분관리를 위해 일반병동 간호등급 신고가 돼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김 의원에 따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기관 중 참여 당시 간호등급 미신고 기관은 29개소에 달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평가심의위워회에서 해당 기관의 인력수급 상황 등을 심의받도록 돼 있는데, 간호등급이 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의료기관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의문이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김 의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을 운영 중인 의료기관의 일반병동도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이 일반병동 간호사 배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관리해야 한다"며 "간호등급이 심하게 하락하는 경우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기관을 늘리는 데 집중할 게 아니라 이미 참여한 기관을 중심으로 전 병상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접근하는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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