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제조연한‧영상품질 연계 수가차등제 도입필요”

CT(컴퓨터단층촬영)와 MRI(자기공명영상) 등 고가의 진단 및 검사 영상장비 보유 수가 증가하는 것과 함께 10년 이상 노후된 장비 수량도 늘고 있어 영상장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7년 현재 인구 백만명 당 장비대수는 CT 38.18대, MRI 29.08대, PET 3.29대로 OECD 평균(2016년 CT 23.42대, MRI 14.61대, PET 1.85)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고가 영상장비의 과잉, 중복 투자는 불필요한 진료와 입원을 초래하고, 방사선 피폭 등 국민건강 위험 노출과 국민의료비 상승, 건강보험 재정 과다지출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 적정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출기준
- 2017년 12월말, 각 장비별 제조연한 기준
- 건강보험법 제43조(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에 의해 요양기관이 심평원에 신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

또한 남 의원은 CT와 MRI, PET등 고가의 의료장비 총 3660대 중 10년 이상 된 노후장비가 30.1%인 1100대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10년 이상 노후장비 비율은 CT의 경우 1964대 중 624대(31.8%), MRI 1496대 중 402대(26.9%), FET 200대 중 74대(67%)로, CT와 PET는 3대 중 1대, MRI는 4대 중 1대는 노후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현행 수가체계에서는 똑같은 보상을 받기 때문에 중고․노후장비를 선호한다. 과잉·중복 투자뿐 아니라 영상품질이나 환자피폭 등의 문제가 있다"며 "사용연한이나 영상품질과 연계한 합리적인 수가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10월 1일부터 뇌‧뇌혈관 등 MRI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데, MRI 장비 품질에 따라 수가를 차등해 질 낮은 MRI 장비 퇴출을 유도하고 검사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며 "CT‧PET 등의 고가의료장비에도 수가차등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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