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암센터국제암대학원대학교 명승권 교수

 

세계가정의학회 학술대회(WONCA)에 참석 중인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명승권 교수가 비타민 D 제제는 골절 예방효과가 없는 만큼 급여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골다공증 골절예방을 위해 비타민 D 복용을 권고하고 있다. 또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의 골다공증 치료들은 비타민 D제제와 함께 복합제로 판매되며 건강보험급여도 해주고 있다.

명 교수는 "일부의 근거를 토대로 비타민 D의 골절 예방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 예방효과는 없다. 그래서 많은 연구를 메타분석을 해봐도 예방 효과는 나오지 않는다. 비타민 D의 골절 예방효과는 허구"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비타민 D 유용성 논란은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매년 해외 유수의 저널에는 비타민D 보충요법이 각종 골절 예방에 효과가 없다는 논문이 실리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Lancet Diabetes Endocrinology에 비타민 D 무작위 대조군 연구 82개를 찾아 분석한 논문이 실렸는데 골절 예방효과가 없다는 게 결론이었다.

▲ 명승권 교수

명 교수는 "많은 국민들이 골절예방을 비타민D를 복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는 효과가 없는데 복용하고 있는 것이다"며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학회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약물을 허가해주는 식약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국내 비타민 D 결핍 기준도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수행된 주요 연구를 보면 대부분 비타민D 결핍 기준을 25ng/mL 미만으로 설정하고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20ng/mL 미만으로도 정한다.

명 교수는 "전세계적으로 권고하고 비타민D 적정 수치는 나라마다 학회마다 권고 기준이 모두 다르다. 개인적으로 연구해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적정 비타민 D 수치는 16~20ng/mL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를 결핍으로 정의하고 있으니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도 정상기준을 찾기 위한 체계적 고찰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명 교수는 비타민 D와 골절 예방의 연관성에 대한 국내 메타분석 연구를 진행했고, 이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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