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문의 고용시 수가가산 그대로 유지...전체 전문의 확대 적용 검토"

 

정부가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제도를 유지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가산적용 대상을 8개 전문과 전문의에서 전체 전문의로 확대하고, 병상수 대비 인력 비율 등에 따라 수가를 차등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17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통화에서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제 개선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전문의 가산제도를 유지하면서 과별 제한을 푸는 방향으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의 가산은 요양병원이 ▲내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등 8개과 전문의를 고용할 경우 입원료의 일부를 가산해 지급하는 제도다.

전체 의사 인력 가운데 8개과 전문의 비율이 절반 이상이면 입원료의 20%, 8개과 전문의를 두고 있되 그 비율이 전체의사의 절반 미만이면 입원료의 10%를 가산한다.

▲요양병원 의사가산 등급 및 등급별 가·감산율

8개과 전문의 가산제도는 논란의 중심에 있어왔다.

특정 과목에 대해 가산을 주는 방식이다보니, 가산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이른바 '非 8개과'를 중심으로 상대적인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 것.

실제 가산 대상에 들지 못한 전문과목 의사들은 요양병원 채용 기회를 박탈 또는 제한 당하고 있으며, 채용이 되더라도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 등 불리한 조건에서의 근무를 요구받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호소해왔다.

당초 정부는 8개과 가산이 요양병원 질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폐지 쪽에 힘을 실어왔으나, 최근 '유지'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요양병원에서 전문의를 채용하면 수가를 가산하는 형태를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며 "과목별 형평성을 고려해 8개과만 특정해 가산하는 제한도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전문의 가산제도는 현재 진행 중인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선의 틀 안에서, 재정상황 등을 함께 고려해 풀어나가야 할 사항"이라며 "전문의 채용 규모에 따른 가산 비율 등 세부적인 내용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소강상태에 있던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제 개선논의가 다시 주목을 끌게 된 것은, 지난 국정감사의 영향이 컸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지난 11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실 수요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비뇨기과 등이 전문의 가산대상인 8개 전문과목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 복지부 박능후 장관으로부터 제도 개선 약속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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