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급여대상 비급여 처리-건보진료 거부 등 의심, 조사해야"

 ▲정춘숙 의원

성형외과 의원 10곳 중 6곳이 최근 3년간 건강보험 청구를 단 한건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비급여 진료가 많은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급여대상 비용까지 환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아닌지, 혹은 건강보험 진료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015~2017년 3개년간 전체 의료기관의 2.3%에 해당하는 전국 1286개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청구를 단 한건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건강보험 청구가 없는 의료기관 가운데 1185곳은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진료과목을 표시하지 않거나 일반의가 진료하는 의원이 592곳으로 전체의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다만 전체기관 수 대비 미청구 기관수가 가장 많은 곳은 성형외과 의원이었다. 전국 성형외과 의원 945곳 가운데 59.5%에 해당하는 562곳이 지난 3년간 단 한번도 건강보험 청구를 하지 않은 것.

이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을 공급받고 있음에도, 보험청구는 하지 않았다. 일례로 강남구에 위치한 A성형외과 의원의 경우 최근 3년간 보험적용 약제 7억 1219만원 어치를 포함, 총 8억 5919만원 규모의 의약품을 공급받았으나 동일 기간 보험청구를 한번도 하지 않았다.

 

정춘숙 의원은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적용하고 있어 어느 곳에 가더라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들이 건강보험을 청구하지 하지 않았는지 혹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 자체를 거부했는지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청구를 하지 않는 의료기관 중 부당행위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즉각 현지조사를 실시해, 국민들이 부당한 진료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