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례 의원, 수당신청-출입기록 비교 분석...야근수당만 1000만원 받은 사례도

▲김순례 의원

지난해 보건복지부 본부 소속 공무원들의 야근수당 부당수령 행위가 5742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이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건복지부 본부 소속 657명 직원에게 지급된 야근수당(시간외 수당) 총액은 24억 7000여만원으로 1인당 평균 376만원에 달한다. 가장 많은 수당을 받은 사람은 공공보건정책관실의 A직원으로 1000만원이 넘는 야근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상당수에서 부당수령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것.

김 의원실에서 보건복지부 인사과로부터 받은 야근수당신청기록과 정부청사관리소에서 받은 건물입구 출입기록을 비교분석한 결과, 외부에서 들어 온지 1시간이 내에 수당기록만 찍고 나간 건수가 총 484명, 5742건이나 적발이 됐다. 이는 야근수당 지급 대상자(5급이하 공무원) 총원대비 73%에 달하는 비율이다.

일례로 공공보건정책관실 A직원의 작년 4월 28일 야근수당 기록을 살펴보면, 저녁 11시 4분까지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건물입구 출입기록은 10시 55분에 입실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들어 온지 9분 만에 수당을 기록하고 나간 것이다. A직원이 이 같은 방식으로 수당을 찍고 나간 횟수는 지난 한해에만 59번이나 된다.

김 의원은 "부정수령 의심사례 가운데 억울한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겠으나, 국민의 세금인 만큼 높은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며 복지부에 "중복적 부당수령자들을 전수조사해 부당하게 수령한 야근수당을 전액 환수 조치하고 해당자를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업무 시간 외에 근무를 해 놓고도 수당을 받지 못한 사례도 많다.

김 의원에 따르면 주말 및 주중 심야에 일한기록이 있으나, 야근수당이 지급되지 못한 사례가 지난 한해 642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보험정책과 D직원의 경우 작년 6월 25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 했으나 수당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

김 의원은 "일부 부도덕한 공무원들로 인해 막상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은 수당을 받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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