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숙 의원 "불법행위 엄단...연구중심병원 관리대책 마련" 주문

▲장정숙 의원

길병원 뇌물공여 사건에 대한 정부 조사가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바른미래당)은 10일 이 같이 밝히고, 정부에 이에 대한 후속조치와 연구중심병원 관리대책을 마련을 주문했다.

앞서 사법당국은 지난 5월, 과거 길병원 측에 연구중심병원 선정 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3억 5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복지부 국장급 공무원 A씨를 구속하고, 병원장 B씨와 B씨의 비서실장인 C씨 등 3명을 뇌물공여 및 업무상배임·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협의로 입건한 바 있다.

사건 발생 이후 복지부는 7월 4일부터 13일까지 ▲2012~2013년 연구중심병원 지정과정 적절성 ▲2014년 길병원 연구중심병원 육성 R&D 선정의 적절성 ▲2014~2017년 길병원 연구중심병원 육성 R&D 연구비 집행 적정성에 관한 특별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해당 조사가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것이 국회의 지적이다.

매년 길병원 회계감사를 담당했던 회계법인에 연구중심병원 회계 특별조사를 맡긴 데다, 연구중심병원 선정과정 문제에 대한 조사 또한 서류위주로만 확인했을 뿐, 관련자 진술 등 다른 조사가 부족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주장이다.

장정숙 의원은 "보건의료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막대한 국민 혈세를 투입한 연구중심병원 사업이 복지부의 미흡한 관리로 제대로 된 성과도 없이 부실하게 운영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책임을 명백히 따져 사업담당자를 엄히 문책하는 한편,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비위와 불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기준과 사업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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