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3개월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DUR 분석...시스템 연동안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지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프로포폴 범죄를 제대로 적발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 최도자 의원은 11일,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방기록을 분석해 두 시스템 간 연동이 되지 않아 병·의원이 처방을 조작할 경우 사실상 이를 적발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행 3개월간(5.18~8.18) 프로포폴 총 투여횟수(조제·투약보고 건수)는 총 166만 3252건으로 중복을 제거한 환자 수는 총 147만 3641명 이었다.
그 중 주민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오류 5만 5207명과 확인되지 않는 4만 3032명을 제외하면 정상적인 환자 수는 137만 540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심평원의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확인한 같은 기간 프로포폴 투약건수는 총 107만 5290건으로 중복을 제거한 수진자 수는 76만 9541명이었다.
즉, 프로포폴 처방에 대해 두 시스템 간 차이는 58만 7962건이며, 수진자의 차이는 60만 5861명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차이는 현행 프로포폴을 관리하는 병·의원이 프로포폴 투약 사실과 보고를 누락하거나 진료기록부를 조작할 수 있어, 사실상 이를 적발하기 힘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례로 지난 9월 16일, 검찰은 프로포폴 2만 1905㎖를 247차례 상습투약자 10명에게 불법 투약하고 5억 5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성형외과 원장 등을 기소했다.
해당 병원은 프로포폴 투약을 허위보고 하고, 진료기록부 역시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제약사, 도매상, 약국, 병·의원 등 제조부터 사용까지 연계해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최종단계인 병·의원이 환자의 프로포폴 투여량을 조작한다면 진료기록 위조를 적발하기 어렵다는 허점을 그대로 나타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현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식약처가 운영하고 있고, DUR시스템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양 기관의 데이터가 연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각자의 데이터가 맞는지 상호검증이 어려운 상황이다.
의료기관들은 마약류를 처방하거나 투약할 경우 식약처와 심평원 두 시스템 모두에 정보를 입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두 시스템 간 59만건의 처방과, 60만명의 투약자 정보가 다르게 나타났다는 점은 일선 병·의원이 두 시스템의 허점을 활용해 어느 한쪽의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입력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최도자 의원은 “IT기술이 집약된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도, 시스템 간 정보연계가 되지 않아 데이터를 검증하기 어렵다"며,“마약류 처방의 사각지대를 없애려면 식약처와 심평원의 적극적인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