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설문조사 결과 발표...선한 사마리아인법 개정 필요 촉구

 

의사 10명 중 7명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시행한 '응급의료법 개정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의협은 지난 8일 13시부터 10일 12시까지 의협 회원 163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응급상황 대처 요청이 왔을 때 응하겠다고 답한 회원은 35.3%에 그쳤다. 

의협은 "최근 봉독약침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다수 회원들이 인식하고 있는 데서 기인한 결과"라고 살명했다. 

대다수의 응답자는 응급의료법과 관련 행정해석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62%는 응급의료법상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규정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다른 의료인이 환자에게 이미 시행한 치료 사항을 명확히 알 수 없는 등 의학적 특수성 등으로 인해 새로운 치료가 어려운 경우 정당한 사유로서 진료 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행정해석이 있다는 것을 아는 응답자는 16.9%에 불과했다. 

의협은 이번 설문조사를 토대로 향후 응급의료에 관한 법, 제도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의료 관계 법령에 대한 보다 면밀한 대회원 홍보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회원들이 정보와 도움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응급상황에 기꺼이 응한 의료인이 소송 등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