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박능후 장관, 윤일규 의원 지적 반박...원격의료 추진 재천명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추진 의사를 재차 천명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원격의료를 현실적으로 적법한 범위에서 허용 가능하다면 적극 활용하는 선에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진료는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군부대의 경우 GP가 11개로 줄어 원격의료를 도입할 사유가 적절치 않다. 

교도소 등 교정시설도 최근 배치된 공보의가 65명에서 55명으로 줄었다. 진료에 차질이 없고 의료수요도 줄어들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병원선 역시 진료 환자 수, 진료 날짜, 공보의 수 등에서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윤 의원은 "원격진료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현 시점에서는 아니다"라며 "정부는 원격진료를 추진할 논리 근거는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격진료를 추진하더라도 의료진이 참여할 동기도 명확치 않다"며 "의료사고 배상책임을 국가가 져주는 것도 아닌 만큼 의료진들은 합법적으로 원격진료를 거부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에 복지부는 정면 반박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군의관이 배치되지 못한 GP가 존재하고, 이에 따른 의료 수요가 필요한 만큼 격오지부터 원격의료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무부 역시 교정시설의 의료 수요는 많아지는 반면, 배치된 공보의는 줄어들고 있어 원격의료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병원선 역시 진료를 나가지 못하는 곳이 많은 상황이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원격의료를 해보지도 않고 지레 겁부터 먹고 있는 것 같다"며 "원격진료를 제대로 진행해보고 부적절하다면 폐기하는 등 현실적으로 적법한 범위 안에서 허용 가능하다면 적극 활용하는 선에서 추진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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