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정감사서 법률적 규정 의지 밝혀...의사 확충도 심사숙고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진료보조인력, 즉 'PA'가 법률상에 명확히 규정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명확하게 법률 안에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워회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실존하고 있음에도 법적으로는 존재할 수 없는 직역인 PA에 대해 복지부의 공식 입장을 따져 물었다. 

최근 강원대병원 PA 수술 사건 등 문제가 터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PA라는 존재를 알고도 부정해왔다는 이유에서다. 

신 의원이 12개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PA 실태조사를 실시간 결과 총 727명이 근무 중이었다. 기관별로 최소 30명에서 최대 124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이는 2016년 323명 대비 6.4배 증가한 숫자로, 시간이 지날수록 PA는 증가하고 있었다. 특히 2016년 40% 이상 급증했다. 

신 의원은 2015년 전공의특별법이 제정되면서 80시간 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되자, 의료기관에서 착취를 당해오던 전공의의 업무를 PA에게 맡겼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특히 신 의원에 따르면 PA는 응급약물을 처방하기도 하고 심페소생술을 진행하는 등 과거 전공의가 하던 업무를 불법적으로 담당하고 있었다. 

신 의원은 "정부는 존재할 수 없는 인력인 PA의 존재를 알면서도 부정해왔고, 처벌하겠다고 엄포만 놨다"며 "왜 이런 탈법이 발생하는지 현장에서부터 실태를 점검,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문제는 이들을 처벌할 게 아니라 이들의 존재를 공론화해야 한다"며 "아울러 의료기관이 실제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의사를 충원하지 못하는지를 평가하고, 상호간 논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복지부는 이 같은 지적에 공감, PA의 존재를 명확히 하겠다고 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PA는 법률적으로 규정이 명확치 않은 상태"라며 "올해 PA 실태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만큼 법률 안에서 명확한 규정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신 의원은 PA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사인력 충원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수도권에 몰리는 의료인력의 적정한 배분, 수도권 안에서의 채용과 배분에 대해 심사숙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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