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의원 "국민정서와 괴리...대리수술 등 특정범죄 면허 영구정지 시키야"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의료기기 영업사원에 대리수술을 시킨 부산 영도구 모 정형외과 의사에,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 정서와는 괴리가 큰 상황이라, 관련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에 따르면, 부산 영도구 대리수술 사건과 관련해 복지부가 해당 의사에 자격 정지 3개월, 병원에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이날 진행된 복지부 국감에서이 같이 밝히고 "해당 의사는 3개월만 지나면 다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상태다. 국민이 알면 경악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대리수술 등 비도덕 의료행위에 대한 처분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대리수술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이 너무 약하다. CCTV 설치와 함께 대리수술 등 특정범죄에 대해서는 면허취소를 영구히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처벌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을 표하면서도, 의사들이 의료기기업자들로부터 신의료기기 사용법을 배울 수밖에 없는 구조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의료인 범죄가 다른 직역에 비해 처벌수위가 낮은 것은 사실"이라며 "이는 현행 법규에 다른 것으로 국민 정서를 감안(해 처벌을 강화)하려면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다만 여기에는 의사들이 새로운 기기 사용법, 기술을 적절히 교육받을 장치가 부족하다는 구조적 문제도 존재한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인이 신기술을 훈련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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