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의학회·외과계전문학회 및 의사회 결의문 발표...자율징계권 요구도

 

의료기기업체의 영업사원 등 무자격자의 대리수술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의료계가 이를 뿌리뽑기 위한 방안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외과계 전문학회 및 의사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공동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의료기관에서 무자격자의 대리수술이 암암리에 이루어져 온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 국민 앞에 사죄한다"며 "우리는 환부를 도려내는 단호한 심정으로 무관용 원칙의 엄격한 자정활동을 통해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공동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무자격자에게 수술을 시행토록 하는 행위는 의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일 뿐 아니라 환자와 국민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범죄행위이기에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이들은 무자격자의 대리수술 행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의료윤리 위배행위와 불법행위로 정의, 이를 뿌리뽑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방침이다. 

또 무자격자의 대리수술을 묵인·방조하거나 종용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중앙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한 무거운 징계를 추진하는 한편, 관련 법규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수사의뢰와 고발 조치 등 법적 처벌을 추진한다. 

자격정지, 내부적 벌금 부과, 행정처분 의뢰 등이 징계의 수준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무자격자 대리수술의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위해 상호 소통하며 적극 협조키로 했다. 

이들은 이 같은 결의를 시행하기 위해 자율징계권을 요구했다. 

이들은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규제가 불가능한 현재의 면허관리체계의 한계를 인식하고 스스로 강도 높은 자정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강력하고 실질적인 징계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무자격자의 대리수술에 따른 해결책으로 CCTV 설치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환자의 인권보호, 의사의 최선의 진료 의무 등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며 "관련 전문학회와 수술을 진행하는 관련 의사회 등과 대안적 장치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