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간협 등 간호계 단체 입장문 발표 ... 간호대 평가에 학생인권 기준 마련 예정

10일 간호계가 학생 안전 및 인권을 침해하는 학생 대상 간호실습교육을 근절해 나가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간호협회와 17개 시도간호사회, 10개 산하단체는 최근 언론과 SNS를 통해 간호대학생들의 교내 간호실습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의 신체를 직접 대상으로 한 실습이 이뤄진 것에 대해 '간호대학생 간호실습교육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간호계의 성찰과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들이 밝힌 주요 내용은 △학생 안전 및 인권을 침해하는 학생 대상 간호실습교육을 근절 △간호대학 교육평가에 있어 학생인권 침해 여부 등 기준 마련 △양질의 간호실습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교원 및 시설 기준 관련 법·제도 개정 촉구 등이다.

간호계는 "학생의 안전과 인권에 위험성이 높은 술기에 대해서는 학생을 통한 실습교육을 반드시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인증평가기준에서 관련 지표가 시설기준 등이 중심이라 한계가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간호계는 "간호교육 인증평가제도를 운영에서 실습교육과 관련된 지표는 실습비 확보, 실습교과목 편성, 교원 및 시설기준 등이 중심이라 학생의 안전과 인권 침해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간호교육인증평가 기준에 학생인권 침해와 관련된 지표를 추가함으로써 보다 수준 높은 실습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간호사는 의료법상의 '의료인'임에도 간호학과는 '자연과학계열'로 분류돼 있어 의약계열 학생 8명당 교원 1명인 반면, 자연과학계열은 학생 20명당 교원이 1명에 불과하다"면서 "교원 수 및 시설기준에 있어 의학계열로 분류하거나 간호계열로 독립되도록 법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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