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 청력보건법안 대표발의..."난청 등 청력질환 조기발견-치료 필수"

▲박인숙 의원

난청 등 청력질환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해, 국민청력보건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청력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생애주기별 청력보건사업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청력보건법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

박인숙 의원에 따르면 난청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2012년 27만 7000명에서 2017년 34만 9000명으로 연평균 4.8%씩 증가하고 있다.

또 20대 미만의 영유아·어린이 및 청소년 난청 진료 1인당 진료비도 2012년 60만 3715원이었던 것이 2017년에는 약 43% 늘어난 86만 2420원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난청질환은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의사소통이나 학업·직업·사회생활 등을 하는데 큰 제약이 따르게 되고, 특히 영유아·어린이 및 청소년의 경우 인지능력과 두뇌 발달에 치명적인 결함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노인의 난청은 대인기피증이나 우울증 발생과 연관되며, 치매 발생 위험이 고도 난청에서 약 5배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난청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력보건에 관한 교육과 청력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 및 치료 등이 필수적이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사회적 인식 또한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박 의원은 난청을 비롯한 청력질환을 예방·관리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청력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학교 및 사업장에서의 청력보건사업, 노인·장애인 및 임산부·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청력보건사업 등을 실시하도록 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청력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에 적응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능인데도 불구하고 청력관리에 대한 정부 정책과 사회적 인식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제라도 국가적인 국민청력보건 관리체계 도입이 시급하다” 고 입법배경을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9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 및 정부관계자들의 입장을 청취하고 정책적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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