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부외과醫 간담회서 "법안 통과 저지" 천명...자보심사 제외도 언급

흉부외과의사회 김승진 회장과 의협 최대집 회장은 7일 열린 흉부외과의사회 2018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발의된 심평원의 실손보험 청구 업무 위탁 법안에 반대 의견을 천명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실손보험 청구 업무를 위탁하는 법안에 의료계가 발끈했다. 

심평원이 국민의 세금인 건강보험 재정으로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심사 업무의 역할을 맡은 만큼, 사보험인 민간보험회사의 실손보험의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김승진 회장은 7일 서울성모병원에 열린 2018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기관이 민간 보험사에 실손보험 청구에 필요한 진료내역서·진단서·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전송토록 하고, 전송 업무를 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김승진 회장은 "심평원의 실손보험 심사이관 문제에 대해서는 재벌 보험사의 이익과 직결되는 만큼 의료계에서는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며 "금융위원회에서도 심평원은 공적인 구조를 가진 공기관이기에 민간보험인 실손보험의 업무를 위탁받는 건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했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공보험과 사보험은 별개다. 사보험의 업무를 공공기관이 맡도록 하는 발상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결국 재벌 보험회사를 배불리게 하기 위한 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도 기자간담회에 참석, 개정안이 논의조차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개정안 자체가 원칙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 회장은 "비급여는 환자의 선택권과 의료인의 진료 자율성을 위해 시장에 남겨둔 것인 만큼 시장논리가 적용돼야 한다"며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높아지니 반 시장적 논리를 들고 규제에 나서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높아지는 것은 보험상품을 개발한 실손보험사의 문제이기에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지 반시장적 논리를 앞세워 입법적 규제를 가한다는 건 안 된다는 주장이다. 

최 회장은 "사실상 공기관인 심평원이 사보험의 청구대행을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자 원칙적으로 불가한 것"이라며 "해당 개정안은 입법로비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현재 개정안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국회 측에 전달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평원이 자동차보험을 심사하는 것도 제외시킬 수 있도록 역량을 높이겠다고도 했다.  

최 회장은 "심평원의 존재 이유를 볼 때 자보 심사도 업무에서 제외돼야 하는 게 맞다"며 "향후에는 심평원이 자보 심사 업무도 하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한편, 이 같은 개정안에 개원의들도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국민 의료비 증가를 국가가 부추기는 꼴이라며, 일선 의료기관의 현실을 무시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비판한 바 있다. 

대개협은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불합리한 면을 더욱 악화시키고, 환자와 의료기관의 갈등은 물론 진료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사실상 국민에게 실손보험을 장려하는 정책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율을 확충하겠다는 정부의 근본 취지와도 배치되고, 결과적으로 국민의료비의 증가를 국가가 부채질 하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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