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세, 복지부 부실조사 의혹 제시 vs 복지부 "미흡한 점 있었지만 고의나 은폐 아냐"

 

보건복지부가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이송된 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016년 9월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온 중증외상 소아환자가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하고 결국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었다. 

당시 복지부는 전북대병원 현지조사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권역외상센터 지정을 취소하는 등의 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와 모 방송국에서 이 문제를 다시 다루면서 복지부의 현지 조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먼저 정형외과 당직 전문의 B 씨의 호출 여부다. 

복지부는 당시 B 씨에게 호출이 가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호출이 간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의 부실한 조사가 지탄을 받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성명서를 내고 복지부가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고,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가동할 수 있는 수술실 여부 등에서도 복지부 조사는 허점을 보였다.  

건세는 "복지부는 의료인에 대한 대면조사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수술실 및 의료인 부재 등 전북대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로써의 역할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없었다"며 "복지부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실관계를 밝혀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면 병원 측의 서면답변에만 의존하지 않고 현지조사에서 관련 의료인에 대한 대면조사 등 철저한 조사를 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건세 한 관계자는 복지부가 조사하려는 의지가 없었거나, 제대로 했다면 상황을 은폐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술이 가능한 수술실이 있다는 것과 레지던트들이 당직 전문의 B씨에게 이송 결정 이후 전화가 갔다는 것, 누가 이송 결정을 했는지 등을 조사했다면 복지부가 모를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복지부는 관련 상황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복지부 조사를 성실하게 하지 않았거나 혹은 은폐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건세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복지부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고의 은폐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복지부 응급의료과 한 관계자는 "정형외과 전문의 호출 부분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우리가 조사할 때 병원이 전문의에게 호출하지 않았다고 했다. 병원 입장에서는 위법사항을 스스로 신고한 상태라 당시 병원의 신고내용을 믿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감사원에서 통보를 받은 뒤 관련 절차를 거쳐 이달 초 담당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비상 진료체계 성실근무 위반으로 2개월 7일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건세는 당시 현지조사에 대한 내용을 모두 공개해야 하고, 조사조차 되지 않았던 할머니 사망사건에 대해서도 전면 재조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처분이 완료된 상황이라 현재로서는 복지부 차원에서 추가 조사 등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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