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1월부터 의료급여 2종 수급 가정 영유아에도 의료비 감면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 하고, 11월 14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적 차원에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1세 미만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18세 미만 아동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을 이미 면제하고 있어, 이번 제도개선은 2종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2종 수급권자인 1세 미만 아동이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현행 본인부담금 1000원을 면제한다. 아울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본인부담률을 현행 15%에서 5%로 경감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4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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