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후속입법 "교육·실습 효율성 제고"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논의가 국회에서 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법안에 이어, 이번에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이 위치할 지역에 국립중앙의료원 분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가로 발의됐다.

▲김광수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5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실습 및 교육의 효율적인 연계를 위해 필요할 경우 공공보건의료대학이 위치한 지역에 국립중앙의료원 분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국립중앙의료원 분원 설치법(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에 제출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공동발의자로도 참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서남대 폐교 대안으로 남원에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이 설립될 수 있어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남원에는 대학만 있고 거점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은 서울에 있어 실습 및 교육을 위한 효율적인 연계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오히려 의료균형발전에 역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필요한 경우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이 위치한 지역에 국립중앙의료원 분원을 설치 또는 정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 분원화 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실현 방안으로는 남원의료원의 승격이 거론된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4월 민주평화당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남원지역에 국립 공공의료대학 설립은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실습병원이 없어 자칫 2년 의예과 수업만 진행하는 빈껍데기 대학이 될 수 있다"며 "현 도립 남원의료원을 국립의료원으로 승격시켜 공공의과대학 거점병원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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