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집행정지 인용 결정...작년 이어 두 번째

 

제품 약가인하가 예정됐던 동아에스티가 또 한번 한숨 돌렸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동아에스티가 보건복지부의 약가인하 재처분에 반발해 신청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오늘(5일) 예정됐던 동아에스티 130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처분은 시행이 중지됐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8월 1일 동아에스티의 142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행정처분을 시행하려 했지만, 동아에스티가 임시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약가인하 폭풍을 피한 바 있다. 

당시 동아에스티는 미흡한 약가인하 근거 및 품목선정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는 최근 지난해 집행정지로 시행이 중지됐던 동아에스티 제품에 대한 약가인하를 변경처분한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최근 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인용을 결정하면서 약가인하가 무산된 것이다. 

한편, 이번 약가인하 대상에는 동아에스티의 주력 제품이 대거 포함되면서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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