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 내부감사 보고서 공개..."강력히 처벌해야"

 

공공의료의 산실로 여겨지는 국립중앙의료원(이하 NMC)이 독감백신을 불법적으로 구매하고 투약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은 NMC로부터 제출받은 '독감예방백신 불법 구매·투약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4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NMC 소속 직원이 독감백신을 550개 불법 구매해 다수의 직원에게 배부했다. 

구매를 주도한 NMC 건강증진예방센터 소속 직원은 같은 센터 직원 102명과 SK케미칼의 스카이셀플루를 개당 1만 5000원씩 총 550개를 825만원에 대량 구매했다. 

독감백신 구입자 수는 103명으로 조사됐고, 공동구매약품 550개 중 424개는 회수됐지만 126개는 이미 접종이 완료돼 회수하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의사의 처방 없이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23명이 불법 투약했다. 

감사 결과에서도 NMC 직원들은 ▲독감백신 불법 거래 및 유통(약사법 44조, 47조 위반) ▲불법 투약(약사법 23조, 의료법 18조) ▲무면허 의료행위(의료법 27조) ▲의료기관 외에서의 의료행위(의료법 33조)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됐음에도 NMC는 이러한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 

상황이 이런 데도 NMC는 불법구매 및 배부자 1명과 불법 투약자 23명만을 징계했으며, 약품 반납자 79명은 주의 또는 경고에 그쳤다. 

김순례 의원은 “NMC에서 황당한 도덕적 해이가 끊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국가의 공공의료 정책을 주도할 자격과 능력이 되는지 의문이 든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관련 직원의 강력한 처벌은 물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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