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실 징수액 규모 의료인 117억원-비의료인(사무장) 68억원 '격차'

의료인이 납부한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반환액 규모가, 비의료인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산 은닉 등으로 실제 환수가 쉽지 않은 사무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인의 재산 파악이 용이했던 결과로 보인다.

2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해 환수된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은 총 184억 9200만원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117억 1300만원(63.3%)은 의료인이 납부한 금액으로, 비의료인 징수액 67억 7900만원(36.7%)에 비해 2배 가까이 많다.

 

의료인 징수액 비중은 2013년 이래 매년 비의료인의 2배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실제 2012년에는 의료인 대상 징수액이 58억 5200만원(54.5%), 비의료인 징수액이 48억 7700만원(45.5%)으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2013년에는 의료인 86억2400만원(66.2%), 비의료인 48억 7700만원(45.5%)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2014년에는 의료인과 비의료의 징수액이 각각 209억 3200만원(82.8%), 43억 51백만원(17.2%)으로 무려 5배가량 차이를 보였고, 이후에도 2배 정도의 격차가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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