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윤일규 의원 개정안에 입장 표명...사무장병원 발본색원 기대

 

대한의사협회는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리니언시 제도를 담은 법안에 환영 입장을 표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의사에 각종 처벌을 감면 또는 면제하는 이른바 '리니언시' 제도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의협은 2일 "해당 개정안을 통해 우리 사회에 독버섯처럼 퍼져있는 사무장병원의 뿌리를 뽑아 국민 불안을 잠재우고 건보 재정을 보존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했다. 

사무장병원은 지나친 영리추구로 각종 불법·과잉진료의 온상이 되고 있지만, 적발 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얻기 어려워 판별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해서는 내부자의 고발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면허 대여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해도 면허 취소 내지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막대한 요양급여 환수 처분이 뒤따라 자발적인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내부자 고발을 통한 사무장병원 감시 및 자정작용이 강화될 것"이라며 "보건의료 질서를 해치고 건보재정을 낭비하는 사무장병원이 근절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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