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불용 예산 긴급 투입 필요...과소추계 관행 개선 등 근본대책 마련해야"

▲정춘숙 의원

의료급여 예산이 10월 중 모두 소진돼, 올해 미지급금 규모가 사상 최대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의료기관과 의료급여 환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정부 예산 중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미지급금의 규모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일 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3년간 급여비 지급실적 등을 토대로 올해 7407억원의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연도별 의료급여 미지급금액은 2013년 1726억원에서 2014년 834억원, 2015년 290억원으로 감소하다 2016년 2941억원, 2017년 4386억으로 다시 급증가하는 추세다.

미지급금 발생 시점도 2016년 12월, 2017년 11월, 올해는 10월로 예상되는 등 매해 앞당겨지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합리적인 근거없이 매년 재정절감분을 반영하겠다며 스스로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 사상최대의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올해도 정부는 재정절감을 반영하겠다며 3043억원의 예산을 스스로 삭감했다.

물론 이렇게 미지급된 의료급여예산은 이듬해 예산에서 지급하는 '돌려막기'식으로라도 지급하지만, 현재 뒤늦게 지급한 미지급금에 대한 이자규정도 현재 마련돼 있지 않아 원금만 돌려주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의료급여 진료비를 제때주지 않으니 의료기관에서는 의료급여 환자를 기피하거나 소극적 진료만 할 수 밖에 없고, 결국 피해는 148만 5068명의 의료급여 환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정춘숙 의원은 "정부는 매년 예산편성시 적정예산을 반영해 미지급금이 발생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지만, 의료급여 미지급금은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올해는 그 액수가 사상 최대일 것으로 예상되며, 그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의료기관과 의료급여 환자들에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의료급여 미지급금 문제의 해법으로 "올해 보건복지부 예산 중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전용해 미지급금의 규모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앞으로는 매년 의료급여 예산편성시 포함되는 '재정절감' 항목을 삭제하고 진정한 적정예산을 반영해야 할 것이며, 이듬해서야 지급되는 미지급금에 대한 이자규정을 마련해 늦게 받은 만큼의 합리적인 보상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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