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의원, 혁신신약 개발-제약산업 육성법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

공공위기대응 의약품과 혁신신약에 대해 신속허가·심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패스스트랙' 도입안이 제안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및 혁신신약 개발지원법,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신약 연구개발을 투자하는 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국가연구개발 우대, 연구·생산시설 개선 지원 및 세제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 개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이에 개정안은 정부로 하여금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하는 신약에 대해 허가·심사 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공공보건위기대응 의약품 특례 규정을 마련해 임상시험이 불가능한 감염병과 생화학 무기, 핵물질로 인한 질병 등을 치료할 수 있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과 신약 개발을 촉진시켜 의약품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게 했다.

기동민 의원은 “공공위기대응 의약품 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혁신형 기업들의 신약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국민에게 꼭 필요한 신약 개발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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