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허가초과 사용 기준 안내...오늘부터 접종비 지원

 

단체생활을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최근 백일해가 유행함에 따라, 보건당국이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Tdap) 백신의 확대 사용을 권고키로 했다.

유행 연령대인 7~12세에 대해 Tdap 백신 허가초과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로, 달라진 기준에 따라 10월 1일부터는 해당 초과사용분에도 접종비 지원이 가능하다.

질병관리본부는 전문학계 및 예방접종전문위원회와 논의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보건당국은 백일해 발병 및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접종을 빼먹거나 추가해야 하는 만 7~12세 어린이들에 Tdap백신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현재 국내에 만 7세 이상 어린이가 접종할 수 있는 백일해 성분 포함 백신이 허가되어 있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사용범위를 확대하고, 구체적인 허가범위 초가사용에 대한 기준을 안내했다.

구체적으로는 ▲TaP 백신 접종력이 불완전한 만 7∼10세 어린이는 Tdap 백신을 1회 접종하며, 이러한 경우에도 만 11∼12세 추가접종은 해야 하고, 해당 접종에 Tdap 백신을 사용할 수 있으며 ▲백신접종을 완료한 만 11~12세 어린이는 Tdap 백신을 1회 접종할 수 있게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백일해 발생이 단체 생활을 하는 만 7~12세를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고, 국내 백일해를 포함하는 만 7~10세의 백신이 없어 Tdap 백신 사용의 불가피한 측면을 고려했다"며 "안정성 및 유효성·국내유행상황·가용가능한 백신확보·국내외 학계권고 사항을 충분히 논의해 그 사용범위를 넓히도록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더불어 확진환자의 동거인, 고위험군 등 접촉자는 노출 후 예방을 위해 예방적 항생제 복용을 권고하고, 백일해에 감염되었을 경우 학교등 집단 내 전파 차단을 위해 전염기간 동안 등교·등원 중지와 자택 격리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공인식 과장은 "계속되는 백일해 유행상황에서 만 11~12세까지 6차례 접종으로 늦은 연령까지 횟수가 많아 빼먹는 경우가 있어, 아이들의 백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Tdap 백신의 사용범위를 넓혔다"고 말했다.

이어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이번 권고 시행으로 Tdap 백신 사용이 많아짐에 따라 백일해 유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연도별/ 월별 백일해 환자 발생현황(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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