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개정 고시
심사결과서 통보시, 심사 참여 '심사위원 성명' 함께 기재

 

10월부터 심사결과통보서에 심사조정을 결정한 담당 심사위원의 이름을 함께 기재하도록 하는 '진짜' 심사실명제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이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을 개정하고, 10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심사위원 실명 기재.

기존 기준은 요양급여비용심사결과 통보시 심사담당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함께 적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심사조정 결정에 참여한 전문가, 즉 심사위원의 설명까지 함께 기재하도록 했다.

심사결과통보서 확인 후에도 구체적인 심사 내용이나 이유 등에 대한 궁금증이 남는다면, 요양기관이 해당 정보를 활용해 심사과정에 참여했던 전문가에게 그 사유를 직접 문의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이다.

현재에도 통보서 상 심사담당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이 제공되고 있으나, 그 범위가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 직원과 각 분야 책임자 등 심평원 직원들로 한정되어 있어 요양기관들의 궁금증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달라지는 심사결과통보서 양식. 심사위원 성명란이 추가됐다.

심사실명제 도입은 의료계의 요구사항이자, 의정협의체 합의사항이기도 하다.

대한의사협회는 심사투명화 방안으로 심사실명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바 있다. 심사결정의 책임자인 심사위원의 정보를 공개해 심사결정 배경에 대한 의료기관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결정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

심사실명제의 도입은 의정협의 주요 과제 중의 하나로도 다뤄졌고, 의·정은 지난 7월 심사결정에 참여한 전문가의 이름을 공개하는 제도개선에 합의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삭감사유가 궁금해 통보서에 적인 심평원 직원에 연락하면 심사위원들이 결정한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른다고 답하거나, 하여 심사위원의 연락처를 물으면 비공개 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오곤 했다"며 "최소한 이유도 모른채 삭감당하는 지금과 같은 상황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심사결정에 참여한 사람들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전면적인 심사실명제가 도입돼야, 심사에 대한 요양기관들의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달라진 심사실명제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10월 이후 통보되는 심사결과통보서부터 심사결정에 참여한 심사위원의 이름이 병기된다는 의미다.

한편 개정 기준에는 '재검토 기한'도 명시됐다. 개정 고시가 최초 시행되는 2018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 이 고시의 폐지나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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