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집행정지 기각 결정...약가 인하된 채 본안소송 돌입

 

약가인하가 유예됐던 1회용 점안제의 가격이 결국 인하된다.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는 21일 국제약품 등 21곳이 제기한 1회용 점안제 약가인하 집행정지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점안제 히알큐점안액0.1% 등 299품목의 약가가 22일자로 인하된다. 

당초 이달 1일자로 예정됐던 1회용 점안제 약가인하는 국제약품 등 21곳이 집행정지 및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21일까지 유예됐었다. 

그러나 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기각결정으로 제약사들은 약가가 인하된 상태에서 본안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법원결정을 송달 후 점안제 약가인하 집행정지 해제를 공지했다. 

약가인하를 앞둔 제약사 중 △디에이치피코리아가 38품목, △삼천당제약이 34품목, △휴메딕스는 34품목으로 가장 많은 제품을 보유했다.   

또한 △국제약품이 알레파타딘점안액 0.2% 등 25품목, △태준제약 알파데이점안액0.2%등 22품목, △이니스트바이오제약 제이레인점안액 등 18품목, △대우제약 히알산점안액0.15% 등 16품목, △한림제약 히아루론점안액 등 15품목, △휴온스메디케어 리블리스점안액 등 14품목, △종근당 올로벨라0.2에스디점안액 등 14품목, △휴온스 카이닉스점안액 등 13품목, △대웅바이오 베아레인점안액 0.1% 등 11품목 등도 포함됐다.  

△일동제약 히알큐점안액0.1% 등 4품목, △바이넥스 하일렌점안액 등 9품목, △한미약품 눈앤점안액0.5% 등 9품목, △신신제약 아이히알점안액 등 6품목, △씨엠지제약 루체에이치에이점안액0.1% 등 6품목, △풍림무약 히알론잠안액 등 3품목, △영일제약 아루엔점안액 등 3품목, △한국글로벌제약 아이누리점안액0.1% 등 2품목, △셀트리온제약 라이트히알미니점안액0.1% 등 총 299품목의 약가가 22일 일제히 인하된다.

인하 폭은 최저 0.09%에서 최대 55.4%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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