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미용업자 의료기기 사용 없던일로
영리화 우려엔 '국민 생명·안전이 먼저' 사후규제 안전장치

 

지역특구법, 이른바 규제프리존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격론 끝에 마련된 최종안에는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미용업자 의료기기 사용 허용 특례 등 의료계와 시민사회가 우려했던 '독소조항'이 모두 빠졌다.

아울러 지역특화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완화를 적용하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 되거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할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마련, 의료영리화 우려에 대한 안전장치를 세웠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규제프리존특별법)'을 의결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 대표발의, 발의 당시 새누리당)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전 의원,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 각 대표발의) 등 여야가 각각 내놓은 총 3건의 법률안을 병합 논의한 결과다.

일단 법률안의 명칭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으로 통일됐다.

지역특구법은 각 시도별로 각종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이른바 '지역혁신성장특구'를 지정, 지역 산업을 적극 육성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각 정당별로 특례대상, 즉 적용범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어 이를 두고 여야간 치열한 줄다리가 펼쳐졌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것은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공중위생관리법에 관한 규제 특례다. 구체적으로는 의료법인 부대사업의 확대와 미용업자 의료기기 사용 허용 여부에 관심이 쏠렸는데, 최종적으로는 이들 모두 삭제됐다.

당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의료법에 관한 특례로서 규제프리존 내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시·도지사의 조례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중위생관리법 특례로서 미용업소를 개설한 법인이 의료기기 중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이는 모두 현행 법률에서 금하고 있는 사항이다. 현 법률은 현행 법률은 의료법인으로 하여금 의료법에 명시된 것 이외의 부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미용사 등 비의료인의 의료기기 사용 또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원안처리 입장을 고수하면서 협상에 난항이 있었으나, 협상 과정에서 이 두가지 모두에 특례를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약계가 관심을 가졌던 의약품 제조관리자 요건 확대도 최종안에서는 삭제됐다. 당초 자유한국당 등은 의약품 제조관리자 요건을 관련분야 전문가까지 확대하는 안을 주장한 바 있다.

▲산업특례 미반영 분야

또 다른 논란거리였던 신기술 기반사업 관련 사항도 의료영리화 가능성을 배제하는 쪽으로 정리됐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 것.

지역특구법은 지역특화 발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혁신성장사업이나 지역전략산업을 허용하게 하고 있다. 지역특구 내에서는 일반 규제를 벗어나 기술검증과 시장반응 파악을 위해 다양한 신기술 기반 시범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의료계는 이것이 현행법상 금하고 있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등 각종 영리화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반대입장을 밝혀 온 바 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법률은 지역혁신성장사업이나 지역전략산업 허용을 원칙으로 하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 되거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할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을 담았다.

지역혁신산업이라도 그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는, 의료 영리화 등의 사업이라면 이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개정 법률에 명시된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보건의료분야 규제완화의 문제를 여야가 공히 인정해 이를 삭제토록 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오랜 논란을 어느 정도 정리해 냈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영향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높은 보건의료 독소조항을 모두 걸러내면서도 지역혁신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은 큰 입법적 성과"라고 평했다.

그는 "여당은 일관되게 규제프리존법에 포함된 보건의료 관련 규제완화 규정에 반대해왔다"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회 논의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적극적인 문제를 제기해 왔던 의약계를 포함한 보건의료단체, 시민단체와 노조 등의 역할이 컸다"고 공을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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