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총량제 근거·사무장병원 근절 '의료법'-왕진 활성화 '건보법'
담합 범위 확대 '약사법'-환자가족 범위 축소 '연명의료법' 포함

 

지역별 병상총량제 도입, 사무장병원 처벌강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3일부터 19일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의료법 개정안 등 56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했다.

[의료법 개정안]

이날 복지위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 대안은, 법안소위가 심사·의결한 16건의 법률안을 하나로 통합해 위원회 대안 형태로 만든 것이다.

■지역별 병상총량제 도입=보건복지부장관와 시·도지사에 각각 병상 공급·관리 기본시책과 지역별 병상 수급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시·도지사의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금지할 수 있게 했다.

국가 전체 아울러 지자체별 병상 관리가 가능해지는 셈으로, 병상 과잉공급을 막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전망이다.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사무장병원의 개설·운영을 금지하기 위해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다.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의료인이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경우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개설 허가 취소,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했다.

■영업정지 과징금 기준 개선=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현행 5000만원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인 병원들에 한해 일당 과징금 산정기준을 현행 구간별 정액제에서, 영업이익률의 4.7% 정률제로 전환키로 했다.

매출액에 비례해 과징금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지난 메르스 사태 때 나온 '삼성서울병원 쥐꼬리 과징금' 논란이 법 개정의 직접적인 배경이 됐다.

■처방전 대리수령 근거 마련=환자의 거동이 불가능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로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정성이 인정되는 경우, 의사 등이 환자 가족 등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 가족 등이 환자를 대리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의사 등이 대리처방의 교부 요건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호자 등이 대리처방의 수령 요건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무허가·무신고 건축물 의료기관 개설 금지=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 또는 증·개축한 건축물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하게 하고, 의료기관 개설자 준수사항으로 신체보호대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밀양세종병원 화재사건 재발 방지책으로 마련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안은 법안소위가 심사·의결한 13건의 법률안을 하나로 통합해 위원회 대안 형태로 만든 것이다.

■왕진수가 근거 마련=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의사 등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직접 방문해 요양급여(방문요양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방문진료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등을 고려해 일정금액을 가산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했다.

■건강보험증 관리=건강보험증 대여행위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한 자에 대한 진료비(부당이득) 연대징수 근거를 신설했다. 또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경우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건강보험증 발급체계도 개선된다. 자원낭비를 막기 위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증을 발급하게 했다.

 

[약사법 개정안]

■담합 기준 확대=약국 및 의료기관 개설자에 직접 제공한 편익 외에, 제 3자를 통한 경제적 이익제공도 담합행위로 보아 처벌대상으로 삼도록 했다.

현행 법률은 담합행위를 한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발사르탄 예방법=의약품 등 수입시 해당 의약품 등의 해외제조소 명칭과 소재지 등록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수입업무 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게 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하여금 해외제조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지실사 거부 또는 실사결과 위해발생 우려시 해당 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수입중단조치 등을 취할 수 있게 했다.

[연명의료법 개정안]

연명의료 중단결정에 참여하는 환자가족의 범위를 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 존·비속으로 축소했다.

현행법령은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가족 2인 이상의 일관된 진술이나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로 연명의료 중단 등을 결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법령에 정한 환자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및 직계 존속과 직계비속, 이들이 모두 없는 경우는 형제자매다.

개정안은 연명의료 중단 등에 관한 합의가 필요한 환자가족의 범위를 축소해, 환자의 의사를 반하는 의사결정이 내려지는 등의 현장혼란을 줄여나가도록 했다.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

의료목적 대마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현재 대마는 예외적으로 공무 또는 학술연구로만 허용돼 있고, 수출입·제조·매매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은 허용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 법률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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