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인력공백 해소 위해 제도정착, 신분안정성 필요... 복지부, ‘본 사업 추진할 것’

▲ 1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실 주최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전공의특별법 시행으로 인한 인력공백 해소를 위해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의원실은 1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앞서 전공의의 수련시간이 8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는 규정이 올해부터 시행됐지만, 9개월이 지난 현재 수련병원에서는 전공의 근무시간이 적어지면서 병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우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현재 의료인력 공백의 원인은 ‘전공의특별법 시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애초에 병원 내 전공의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에 법 시행 이후 공백을 느낀다는 게 이 회장의 주장이다.

이 회장은 “전공의특별법 준수로 인한 의료공백이라면 우선 어떤 공백인지 들여다봐야 한다”며 “수련과정과 상관없이 의사가 하는 일은 전문의를 비롯한 의사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가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고무적이나 앞으로도 잘 정착되고 개선되어 나갈 수 있도록 협의체를 통해서 병원, 학회, 전공의와 함께 고민해야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각계에서도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정착을 통한 대체인력 확충 방안을 제시했다.

김홍주 병원평가위원장은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운영상 병원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고용의 불안정성이 발생하고 적정인력 확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적정 보험수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운영상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적정수준의 보험수가를 마련하고 입원전담전문의의 근무형태, 환자 수에 따라 차등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입원전담전문의의 신분의 불안정성 문제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입원전담전문의 협의회만 있는데 학회도 형성하고 하나의 분과로서 자리매김 한다면 신분의 불안정성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우 대한의사협회 정책자문위원은 “대체인력에 대한 해법은 현재 시행되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신속하고 전면적인 확산”이라며 “아직은 직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지속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주고 안정적인 신분과 역할부여 등의 노력을 통해 제도가 확산된다면 전공의의 의료인력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의학회 이길연 수련교육위원회 위원도 “입원전담전문의의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 교수와 같은 신분보장과 급여체계는 절대적”이라며 ‘입원전담전문의를 새로운 분과로 독립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정부관계자는 입원전담전문의제도가 시범사업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복지부에서 본 사업으로 간다는 전제로 시행하는데도 입원전담전문의가 시범사업에서 본 사업으로 발전한다는 확신을 못 가진다”며 병원과 학회 내에서 진료교수라는 명칭이 주어지고 ‘입원전담의학회’같은 학회가 형성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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