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산병원 신규간호사의 죽음 이후 6개월, 무엇이 바뀌었나

▲정의당 이정미·윤소하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근절방안: 서울아산병원 신규간호사의 죽음 이후 6개월, 무엇이 바뀌었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태움'으로 대변되는 병원 인권침해 사건 근절을 위해 국회와 정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올해 초 서울아산병원 신규 간호사 사망사건으로, 간호사 태움문화가 이슈화되면서, 관련 입법 작업도 속도를 내왔던 상황.

최근 병원을 포함한 직장 내 괴립힘을 명시적으로 규율하는 법안들이 국회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발판이 마련됐지만, 사건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인 대책들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들이 나왔다.

정의당 이정미·윤소하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근절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국회에 따르면 최근 직장내 괴롭힘을 명시적으로 규율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이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 법률 제정을 위한 첫 문턱을 넘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세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누구든지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자신이 인지하거나 신고된 사안에 대한 사실조사를 시행해야할 의무를 부담하며, 조사과정에서 혹은 조사 결과 사실이 확인된 경우 피해 노동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징계하도록 하는 의무를 두었다.

또 사용자로 하여금 괴롭힘 사실을 신고한 노동자나 괴롭힘 피해를 입은 노동자에게 이로 인한 불이익 조치를 행해서는 안된다는 규정도 함께 담았다.

법률안에 직장 내 괴롬힘에 대한 규제조항이 명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개정법률이 되면, 병원 등 의료기관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문제는 디테일이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김동현 변호사는 "법률에 작장 내 괴롭힘이 도입된 것은 최초의 일로, 긍정적인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구속적 효과가 미비하고 교육의무도 규정돼 있지 않아 예방과 구제 양 측면에서 법 개정시 의도했던 효과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그는 "병원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가학적인 조직문화 개선에 초점을 맞춰 의료기관 내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 병원 외부의 기관에 사실 조사와 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 병원 내 고충처리 절차에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도입해 정책적으로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부도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박원아 사무관은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히 직장 내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문제"라며 "첫술에 배부를 수 없지만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 하게 된다면 관련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변성미 사무관 또한 "사안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인력 부족문제, 신규간호사 교육체계 부족, 권위적 문제, 대응체계 부족 등 4가지 분야에서 큰 틀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다양한 방안들을 고려해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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