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서울시간호사회와 업무협약..."진료 현장 범죄율 줄어들 것"

서울시의사회와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시간호사회는 안전한 응급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MOU를 맺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의사회와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시간호사외가 안전한 응급의료 환경 조성에 나선다. 

세 기관은 최근 응급실 내 범죄예방 및 의료인 대상 폭력근절을 통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응급실 내 강력범죄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됐다. 

이에 따라 세 기관은 상호협력해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에게 안전한 의료환경 제공에 노력할 방침이다. 

업무협약에는 구체적으로 ▲응급의료현장 내 폭력 등 사건 발생 시 즉시 신고 ▲신고 접수 시 신속 출동, 범죄자로부터 의료인·시민 분리 및 보호, 피의자 조기 제압 및 검거 ▲응급실 내 의료인 대상 폭력 사건 엄정 수사, 의료인의 경찰 수사 적극 협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응급실을 포함, 서울시의사회 3만여 회원들의 안전한 진료현장이 구축되길 바란다"며 "엄정수사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적 부분이 진행된다면 진료 현장에서의 범죄율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이주민 청장은 "응급의료현장의 의료인 대상 범죄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긴급출동 핫라인 설치 등 신속출동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병의원 내 폭력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처와 함께 응급의료현장의 특성을 고려, 의료인에 대한 수사 절차 간소화 방안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세 기관은 이번 협약의 원활한 추진과 공고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상호협력이 필요한 부분은 실무협의회를 통해 적극 협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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