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뇌졸중학회 나정호 이사장 "뇌졸중 센터·뇌졸중 전문가 인증사업 진행"

▲ 대한뇌졸중학회 나정호 이사장은 13일 비스타 워커힐 서울에서 열린 대한뇌졸중학회 국제학술대회 'International Conference Stroke Update 2018'에서 'Implementation of Stroke Center in Korea'를 주제로 발표했다.

대한뇌졸중학회가 '뇌졸중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인증사업 시작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학회는 어디서 뇌졸중이 발생하더라도 적절한 시간 내에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일차뇌졸중센터 인증사업(Primary Stroke Center Certification Program)'을 이번 달부터 시작했고, 지난 12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내 최초로 '뇌졸중 전문가 인증사업(Strokeologist Certification Program)'을 진행해 뇌졸중 안전망 구축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두 가지 사업이 따로 시행되지만, 뇌졸중 전문가 인증을 받은 의료진이 뇌졸중센터에서 일할 수 있게 함으로써 향후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될 것으로 전망된다.

학회 나정호 이사장(인하의대 신경과)은 13일 비스타 워커힐 서울에서 열린 대한뇌졸중학회 국제학술대회 'International Conference Stroke Update 2018'에서 뇌졸중 인증사업에 대한 계획을 제시했다. 

학회는 뇌졸중 인증사업에 앞서 지난 6년간 '뇌졸중 집중치료실(Stroke Unit) 인증사업'을 진행해 왔다. 1~2차 인증사업을 통해 전국 50개 병원이 뇌졸중 집중치료실 인증을 받았고, 환자들은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뇌졸중 집중치료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학회는 뇌졸중 집중치료실이 주로 도시 지역에 모여 있고 도서산간지역은 소외돼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이러한 격차를 극복하고자 뇌졸중 집중치료실 인증사업을 종료하고 일차뇌졸중센터 인증사업의 닻을 올렸다. 지금까지 진행한 뇌졸중 집중치료실 인증 활동은 지난 8월 종료됐다.

일차뇌졸중센터 인증기준은 △진료지침 △뇌졸중 응급환자 진료체계 △뇌졸중 집중치료실 △환자평가 및 관리 △재활 △뇌졸중팀 △질 향상 활동 및 지표관리 △교육 △의료장비 등 9가지다. 인증 신청 뒤 서류제출과 함께 사전심사가 이뤄지며, 현장실사 및 판정 과정 등을 거쳐 최종 인증이 결정된다.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은 인증요건에 맞는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아울러 기존 뇌졸중 집중치료실 인증병원은 일차뇌졸중센터 인증을 신청하면 사유에 따라 인증 기한이 최대 12개월까지 연장돼, 뇌졸중 집중치료실 인증 유예기간을 가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진행되는 뇌졸중 전문가 인증사업은 지금까지 국내에서 도입되지 않았던 사업이라는 점에서 눈에 띈다.

나 이사장은 뇌졸중 집중치료실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뇌졸중 환자를 전문으로 볼 수 있는 인력이 적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뇌졸중 환자를 보는 전문 의료진들이 하루 24시간 일주일 동안 당직근무를 할 경우 번아웃(burn-out)을 느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보상이 적어 뇌졸중 진료체계가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전언이다.

이에 학회는 인증을 위한 시험과 함께 임상적 경험, 학술활동 등을 고려해 뇌졸중 전문가 인증을 진행할 방침이다. 

나 이사장은 "신경과 또는 신경외과 의사들이 뇌졸중 집중치료실에서 근무하지만, 그 중 실제로 뇌졸중 환자를 전문적으로 보는 의사가 있다고 보장할 수 없다"며 "게다가 뇌졸중을 보는 의사 1~2명을 뽑더라도 1년 365일 일하게 한다면 못 버티고 그만둘 것이다. 결국 뇌졸중 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 뇌졸중 전문가 인증사업을 만들었다"면서 "현재로서는 두 가지 사업이 따로 진행되지만, 뇌졸중 전문가 인증을 받은 의료진이 뇌졸중센터에 일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통합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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