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참여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효과없는 약 급여 중단요구 높아

일반 국민들은 고가 항암제 및 희귀질환치료제 등의 보험급여가 필요하지만, 치료효과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용중인 약물이 더 이상 효과가 없을 경우 급여적용을 중단해야 하며, 본인부담이 낮은 경증질환 약제는 급여 제외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13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국민참여위원회 개최 결과가 보고됐다.

지난 7월에 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개최된 국민참여위원회는 국민위원 25명, 정보제공자, 자문위원 등 57명이 참석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계획 수립 시 보험료 부담 주체이자 정책 대상자인 일반 국민의 가치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의약품 보험급여 적용에 대한 일반 국민 의견을 처음으로 수렴했다. 

결과에 따르면, 의약품 가격이 고가이면서 대상자가 소수인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 중증질환 의약품의 급여적용 필요성에는 대부분 동의(84%)하나, 치료효과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적용하자는 의견이 72%로 나타났다.

환자 치료기회를 보장하면서 건강보험 재정도 효율적 관리해야 한다는 이유다. 

치료를 위해 일정기간 사용했으나 더 이상 효과가 없는 경우, 효율적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급여적용 중단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68%에 달했다. 반면 응답자의 24%는 다른 대체치료법 등이 없으면 치료기회 확보 차원에서 급여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기존 의약품(또는 치료법)과 비교시 치료효과 개선이 뚜렷하지 않은 의약품도 치료기회 확보를 위해 급여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의약품의 급여적용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더 많았다(찬성 32%, 반대 52%)

"인공눈물, 급여적용 제외 가능하다"

경증질환 의약품은 급여를 제외하거나 제외를 고려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8%였다. 급여 제외 가능한 의약품으로는 1회용 점안제(인공눈물)를 가장 많이 꼽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응답자의 48%가 향후 재정적 문제로 다른 의약품의 보험적용에 영향을 준다면 제외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고, 20%는 비용부담이 큰 질환 치료에 재원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급여에서 제외해도 무방하다고 답변했다. 

응답자 중 64%가 1회용 점안제에 대해 급여 제외해도 된다고 답변했고, 해열진통소염제와 소화제를 꼽은 응답률은 각각 28%로 나타났다. 

식약처 허가 범위를 초과해 예외적으로 사용하는 '오프라벨' 처방에 대한 인식조사도 있었다. 

오프라벨 처방이 현행과 같이 안전성을 고려해 정해진 절차를 거쳐 급여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84%를 보였고, 소아·희귀암·임신부 등 상대적으로 의약품 개발이 쉽지 않은 대상자 치료에 대해서만 급여적용해야 한다는 답변(64%)이 전문가 판단에 따라 적용하자는 의견(36.0%) 보다 높게 조사됐다.

복지부 측은 "향후 재정 영향이 크거나, 급여여부 이견 등으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참여위원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건강보험 의약품 정책 수립 시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과 함께 일반 국민 의견이 균형있게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참여위원회는 만 19세 이상, 90명으로 구성됐으며 회의 시 30명을 선발한다. 이해관계자를 배제하고 성, 연령, 지역을 고려해 무작위 추출한 후 직업, 교육수준 등 적합성을 검증해 최종 선발된다. 

비슷한 사례로 영국 NICE(국립보건임상연구원)에서 시민위원회(30명)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캐나다 온타리오 주정부에서도 시민위원회(25명)을 구성해 의약품 정책 수립에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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